지난 글에 개인 회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스팅 해보았다. 뭐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여야 할 부분이 있지만, 다음 기회에 포스팅 해보겠다. 이번에는 워크아웃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 한다.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해주는 개인회생과 달리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이다. 개인워크아웃이 있고, 프리워크아웃이 있다. [개인워크아웃] 우선, 채무가 발생하고 연체가 3개월 즉, 90일이 경과되야 한다. 채무가 있는 채권사들 중 하나라도 90일 연체가 지속되면 지원이 가능하다. 단, 개인회생과 달리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사, 채권사들만 가능하다. 예를 들어 지인에게 빚이 있는데, 개인회생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개인워크아웃에는 포함시킬 수가 없다.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사, 채권..